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는?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는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‘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위 조항 및 전라북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이 “전북환경교육센터”로 지정되었습니다.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은 30년 간의 환경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학교·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.
03 지역 특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라북도 환경교육 관련 교사 및 환경교육 활동가(5년 이상 경력)와 함께 교과과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사업을 개발·추진